노동법률사무소 로턴 LawTurn

[10] 취업규칙 작성 및 변경

안녕하세요 

취업규칙 작성 및 변경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취업규칙이란?
  2. 취업규칙 기재사항
  3. 취업규칙 변경 방법

1. 취업규칙이란?

취업규칙이란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에 관한 기준을 집단적이고 통일적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작성한 준칙을 말하고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내용이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에 관한 것이면 취업규칙에 해당합니다.

취업규칙은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작성하지만 근로자를 구속하기 땨문에 취업규칙에 포함될 내용 및 변경 방법 등은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취업규칙은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작성하여야 합니다.

2. 취업규칙 기재사항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ㆍ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8.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9의2. 근로자의 성별ㆍ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
11.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12.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3. 취업규칙 변경 방법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취업규칙을 작성 또는 변경할때는 의견청취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동의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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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취업규칙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노동법률사무소 로턴(LawTurn)

공인노무사 권성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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