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휴게시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무시작 전 또는 근무 종료 후 부여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일까요?
- 휴게시간이란?
- 휴게시간과 근로시간 비교
- 휴게시간 부여 방법? (일시, 분할)
- ,연장 근무 경우, 근로시간 전, 근로 종료 후 휴게시간 부여한 경우?

1. 휴게시간이란?
| [근로기준법] |
|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는 1시간이상 주어야 하고,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는 30분 이상을 주어야 합니다.
2. 휴게시간과 근로시간 비교
휴게시간은 말 그대로 근로자가 자유롭게 휴식을 취하는 시간을 말하고, 근로제공을 위해 대기하는 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고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 [근로기준법] |
| 제50조(근로시간) -중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
<휴게 시간 비교>
| 근로시간 (임금 지급O) | 휴게시간 (임금 지급X) |
| -대기시간 -지휘 감독을 받는 시 |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 -지휘 감독을 받지 않는 시간 |
<예시>
- 휴게시간이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시간(대기시간)에 해당되는 경우 휴게시간 미부여로 근로기준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 점심시간(휴게시간)에도 손님을 응대하는 등 업무를 하는 경우? 손님을 응대하거나, 전화를 수신하는 업무를 하는 경우는 근로시간에 해당되므로, 휴게시간 미부여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업무를 위해 대기하는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정하는 경우?
- 근로를 제공하기 위해 대기하는 상태에서 잠깐 쉬더라도 그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휴게 시간 미부여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휴게시간을 별도로 지정하지 않고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휴식을 취하기로 합의 한 경우? 근로자가 업무상 이유로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휴게시간 미부여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3. 휴게시간 부여 방법? (일시, 분할)
휴게시간은 일시에 부여해도 되고, 분할하여 부여해도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9시부터 18시까지 (8시간)을 근무하는 회사를 다니는 경우?
- 일시에 부여한다면, (예시) 12시부터~13시까지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주어도 무방합니다.
- 분할해서 부여한다면, (예시) 휴게시간을 12시 20분부터~13시까지 (40분), 16시부터~16시 20부까지 (20분) 부여하여도 무방합니다.
1일 8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 경우 1시간의휴게시간을 부여하여하 하나, 작업의 성질 또는 사업장의 근로조건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필요하고,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휴게제도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한 분할하여도 무방합니다.
4. 연장 근무 경우, 근로시간 전, 근로 종료 후 휴게시간 부여한 경우?
1) 연장 근무하는 경우
연장근무하는 경우 : 즉 1일 8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8시간이 넘는 시간에 대해서 휴게시간을 어떻게 주어야 하는지는 명문의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행정해석상 아래와 같은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고있습니다.
- (예시) 11시간 근무한 경우 (8시간이상~12시간 미만) ->휴게시간 1시간 이상 부여 (행정해석)
- (예시) 13시간 근무한 경우 (12시간 이상~16시간 미만) ->휴게시간 1시간 30분 부여 (행정해석)
- (예시) 17시간 근무한 경우 (16시간 이상~20시간 미만)-> 휴게시간 2시간 부여 (행정해석)
[참고] 최신판례에 의하면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4시간의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8+4=12시간) 연장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2020도15393)
2) 근로시간 전, 근로 종료 후 휴게시간 부여한 경우?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시업시간~종업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시간 시작 전에 휴게시간을 부여하거나, 근로시간 종료 후 휴게시간을 부여하여 실질적으로 조기퇴근하는 경우는 휴게시간을 도중에 부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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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대신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근로기준법에 위반에 해당하므로 휴게시간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이상으로 휴게시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노동법률사무소 로턴(LawTurn)
공인노무사 권성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