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률사무소 로턴 LawTurn

[02] 2026년 유급 휴일 (관공서 공휴일, 대체 공휴일, 노동절)은 언제일까요?

안녕하세요 

2026년 유급 휴일 (관공서 공휴일, 대체공휴일, 노동절)은 언제일까요?

  1. 휴일이란? 법정휴일 VS 약정휴일
  2. 법정 휴일 종류 및 대상
  3. 2026년 법정 휴일은 언제 일까요?
    • 관공서 공휴일, 대체 공휴일
    • 주휴일
    • 노동절(5월1일)
  4. 로턴 솔루션

1. 휴일이란? 법정휴일 VS 약정휴일

휴일은 법정 휴일과, 약정 휴일로 구분됩니다.

법정 휴일은 법률에 의해 보장되는 휴일을 말합니다.

약정 휴일은 노사 간 약정에 의한 휴일로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휴일 비교>

<법정 휴일><약정 휴일>
근거: 법률 근거: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 약정에 의해서 발생
종류: 관공서 공휴일, 대체공휴일, 주휴일, 노동절종류: 회사 창립기념일 등
유급여부 : 유급휴일유급여부 약정에 의함

2. 법정 휴일 종류 및 대상

법정 휴일은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관공서 공휴일, 대체공휴일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3조 근거)
  • 주휴일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
  • 노동절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법정 휴일 종류별 적용대상 비교>

적용사업장적용근로자유급여부
관공서 공휴일, 대체공휴일5인 이상 사업장소정근로시간 1주 15시간 이상
(근로기준법 63조 근로자 제외)
유급휴일
주휴일1인이상 사업장소정 근로시간 1주 15시간 이상
(근로기준법 63조 근로자 제외)
-1주 소정근로일 개근 경우 : 유급
-1주 소정근로일 결근 경우 : 무급
노동절1인이상 사업장모든 근로자유급휴일

3. 2026년 법정 휴일은 언제 일까요?

-관공서 공휴일, 대체공휴일 관련규정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 6. 30.>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개정 2023. 5. 4.>
1. 제2조제2호ㆍ제6호ㆍ제7호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2.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3. 제2조제2호ㆍ제4호ㆍ제6호ㆍ제7호ㆍ제9호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ㆍ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에는 그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2026년 관공서 공휴일, 대체공휴일 날짜는?

  • 1월 : 1일 (신정)
  • 2월 : 16~17일 (설날 연휴)
  • 3월: 1일 (삼일절), 2일 (대체공휴일)
  • 4월: 없음
  • 5월: 5일 (어린이날), 24일 (부처님 오신 날), 25일(대체공휴일)
  • 6월: 3일 (지방선거), 6일 (현충일)
  • 7월: 없음
  • 8월: 15일 (광복절), 17일(대체공휴일)
  • 9월: 24~26일 (추석연휴)
  • 10월: 3일(개천절), 5일(대체공휴일), 9일(한글날)
  • 11월: 없음
  •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주휴일: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하며, 대부분의 사업장은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동절: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5월 1일을 노동절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매년 5월1일은 유급휴일입니다.

[참고] 5월1일은 이전에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이었으나, 2025. 11.11. 법률 개정으로 인해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노동절”로 변경되었습니다.

 ★★로턴 솔루션!★★
 관공서 공휴일, 주휴일, 노동절 모두 유급휴일이나 적용 범위와 적용 요건이 다르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법정휴일(유급휴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노동법률사무소 로턴(LawTurn)

공인노무사 권성애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