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조건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일까요?
- 근로계약이란 무엇일까요?
- 근로조건 서면으로 명시해야 할 내용은?
- 근로계약서 작성시기
-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 처벌?

1. 근로계약이란 무엇일까요?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합니다.
간혹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니 근로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성립이 가능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이 성립되었음에도 주요한 근로 조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되어서 사용자는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근로조건 서면으로 명시해야 할 내용은?
그렇다면 서면으로 명시해야할 근로조건은 어떤것이 있을까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경우는 근로기준법 제 17조에서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는 기간제법 17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 서면(전자 문서 포함) 명시+교부 사항 | 기타 명시 사항 (구두 가능) |
| 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 방법, 지급방법 ② 소정근로시간 ③ 주휴일, 공휴일 ④ 연차유급휴가 | ⑤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⑥ 취업규칙의 필수기재사항 ⑦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 |
①~④번 근로계약 체결시, 변경시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서면+교부) 또한 이러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다만, ①~④번의 근로조건 변경이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교부하여야 합니다.
(변경+요구시 교부)
-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해 변경된 경우
- 취업규칙에의 해 변경된 경우
- 단체협약에 의해 변경된 경우
- 법령에 의해 변경된 경우
근로계약서는 종이로 작성하거나, 전자문서로 작성도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
|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 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3. 근로계약서 작성시기?
근로계약서는 근로를 시작하기 전에 작성하여야 하며,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입사할 당시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입사 후 1주일 만에 퇴사하는 경우에도 근로를 개시할 당시(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에 대해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다만, 입사 후 상당 기간이 지난 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는 퇴사전에라도 근로조건에 대해 명시하였기에 근로조건 서면 명시 위반으로는 보지는 않습니다.
4.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 처벌?
위와 같은 사유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아서 근로자가 노동청에 신고하는 경우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로턴 솔루션!★★ |
|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반드시 근로계약서 2부 작성하고, 간인을 한 후 1부는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합니다. (전자문서도 가능) |
이상으로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노동법률사무소 로턴(LawTurn)
공인노무사 권성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