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률사무소 로턴 LawTurn

[05] 노동절 (5월1일) 총정리

안녕하세요 

5월1일은 노동절 입니다.

  1. 노동절이란?
  2. 노동절 적용 대상? (관공서 공휴일과 비교)
  3. 노동절에 근무하는 경우 임금은?

1. 노동절이란?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134호, 2025. 11. 11., 전부개정
  5월 1일을 노동절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한다.

노동절은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데요 법조문 내용이 딱 1줄입니다.

5월 1일을 노동절로 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 한다 라는 내용입니다.

[참고] 5월1일은 이전에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이었으나, 2025. 11.11. 법률 개정으로 인해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노동절”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과 별개의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유급휴일’입니다.

2. 노동절 적용 대상? (관공서 공휴일, 주휴일과 비교)

노동절도 법률에서 휴일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정 휴일로 볼 수 있으나, 관공서 공휴일 등과 적용 법률이 다릅니다.

  • 관공서 공휴일, 대체공휴일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3조 근거)
  • 주휴일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
  • 노동절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법정 휴일 종류별 적용대상 비교>

적용사업장적용근로자유급여부
관공서 공휴일, 대체공휴일5인 이상 사업장소정근로시간 1주 15시간 이상
(근로기준법 63조 근로자 제외)
유급휴일
주휴일1인이상 사업장소정 근로시간 1주 15시간 이상
(근로기준법 63조 근로자 제외)
-1주 소정근로일 개근 경우 : 유급
-1주 소정근로일 결근 경우 : 무급
노동절1인이상 사업장모든 근로자유급휴일

노동절의 경우는 1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도 적용되고, 근로기준법 제63조의 감시, 단속적 근로자의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다만, 다른 날로 휴일 대체는 되지 않습니다.

3. 노동절에 근무하는 경우 임금은?

매년 5월 1일 노동절은 유급 휴일 이므로 근로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근로 하는 경우 휴일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

[근로기준]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정리하면

  • 5월1일에 쉬는 경우 : 그날 통상임금은 지급 됩니다.
  • 5월 1일에 근무 하는 경우 : 그날 통상임금+ 8시간 이내로 근무하는 경우는 통상임금의 50%를 추가 지급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100%를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로턴 솔루션!★★
 관공서 공휴일, 주휴일, 노동절 모두 유급휴일이나 적용 범위와 적용 요건이 다르므로 요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월1일 노동절(유급휴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노동법률사무소 로턴(LawTurn)

공인노무사 권성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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