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6년 최저임금은 얼마일까요?
- 최저임금 이란 무엇일까요?
- 최저임금 적용 대상 및 2026년 최저임금?
- 월 환산액 계산방법은?
- 최저임금 주지 의무

1. 최저임금?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최저임금 적용 대상 및 2026년 최저임금?
적용 대상 사업장 :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단, 동거하는 친족만 사용하는 경우, 가사사용인, 선원법 적용 선원은 제외)
적용 근로자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모두 적용됩니다.
적용 기간 : 2026. 1. 1. ~ 2026. 12. 31.
<2026년 최저임금>
| 2025년 최저임금 (변경 전) | 2026년 최저임금 (변경 후) | |
| 시간급 | 10,030원 | 10,320원 |
| 월 환산액 (월 209 시간 기준) | 2,096,270원 | 2,156,880원 |
3. 월 환산액 계산방법?
월 환산액 계산에 있어서 209시간은 어떻게 나오는 걸까요?
| [최저임금법 시행령] |
| 제5조(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환산) ① 근로자의 임금을 정하는 단위가 된 기간이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의 단위가 된 기간과 다른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환산한다. <개정 2018. 12. 31.> 1. 일(日) 단위로 정해진 임금: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 2. 주(週) 단위로 정해진 임금: 그 금액을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수와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수를 합산한 시간 수를 말한다)로 나눈 금액 3. 월(月) 단위로 정해진 임금: 그 금액을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제2호에 따른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의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 수를 말한다)로 나눈 금액 4. 시간ㆍ일ㆍ주 또는 월 외의 일정 기간을 단위로 정해진 임금: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산정(算定)한 금액 ② 생산고에 따른 임금지급제나 그 밖의 도급제로 정해진 임금은 그 임금 산정기간(임금 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 마감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임금 총액을 그 임금 산정기간 동안의 총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한다. ③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제1항이나 제2항에서 정한 둘 이상의 임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대하여 각각 해당 규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합산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한다. ④ 근로자의 임금을 정한 단위가 된 기간의 소정근로시간 수가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의 단위가 된 기간의 근로시간 수와 다른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근로자의 임금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환산한다. |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제1항3호를 보면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즉, 1년은 365일이고, 1주일 : 7일입니다.
1년 평균 주는 52.14주 (365일÷7일) 이
1달 평균 주는 4.345주(365일÷7일÷12개월) 입니다.
만약 소정 근로 시간이 1일 8시간이고, 1주 5일 근무하는 경우는 1주 소정 근로 시간은 40시간입니다. 여기에 주휴일이 8시간을 더하면 1주 48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1주 48시간을 1달 평균 4.345주로 곱하면 208.56시간이 나옵니다. 이를 반올림하면 209시간이 나오게 됩니다.
=> (40시간 + 8시간) × (365일 ÷ 7일) ÷ 12개월 = 208.56
4. 최저임금 주지 의무
| [최저임금법] |
| 제11조(주지 의무)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사용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최저임금을 그 사업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의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
사용자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알려야 합니다. 이러한 주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사용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로턴 솔루션!★★ |
| 최저임금 관련 내용은 고용노동부 또는 최저임금 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최저임금 전단지 또는 리플릿을 다운 받으셔서 사무실에 게시하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최저임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노동법률사무소 로턴(LawTurn)
공인노무사 권성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