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률사무소 로턴 LawTurn

[04] 임금 지급 원칙

안녕하세요 

임금 지급 원칙이 무엇일까요?

  1. 임금 지급 원칙?
  2. 통화 지급 원칙, 직접 지급 원칙
  3. 전액 지급 원칙, 정기 지급 원칙

1. 임금 지급 원칙?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사용자는 다음의 4원칙을 지켜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용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통화 지급 원칙? 직접 지급 원칙?

1) 통화 지급 원칙

임금은 원칙적으로 통화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통화가 아닌 상품권 물건 등으로 지급하는 경우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직접 지급 원칙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여기는 예외 규정이 없습니다.

3. 전액 지급 원칙? 정기 지급 원칙?

1) 전액 지급 원칙

임금은 전액을 지급하여아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임의로 대출금이나, 손배배상 금액을 임금에서 상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법령은 소득세, 지방세, 4대보험 공제 등이 있고, 단체협약으로는 노동조합비 등이 있습니다.

2) 정기 지급 원칙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해서는 매월 1회 이상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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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 원칙에 위반되는 경우 임금 체불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임금 지급 원칙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노동법률사무소 로턴(LawTurn)

공인노무사 권성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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