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차유급휴가 발생요건 및 사용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 연차유급휴가?
- 연차유급휴가 발생요건
-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시기지정권
- 사용자의 연차유급휴가 시기변경권

1. 연차유급휴가?
연차휴가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근로자에게 근로 의무를 면제하고, 휴가를 부여하는 법정휴가제도이다.
연차휴가 기간에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용자는 연차유급휴가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사용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연차유급휴가 발생요건
| [근로기준법] |
|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4.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 5. 제74조제7항에 따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
<연차유급휴가 대상>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일 것
-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일 것
- 1년 이상 :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할 것
- 1년 미만: 1개월 개근할 것
3.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시기지정권
▶ 시기지정권: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의 요건을 갖추면 당연히 성립하는 것이므로 근로자는 시기를 특정하여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연차유급휴가 시기를 변경할 수는 있어있도 휴가 자체를 부여하지 않은 경우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시기지정권 행사 방법 : 연차유급휴가는 시기를 특정해서 행사하여야 하며, 휴가 신청 이유와 다르게 행사하더라도 무방합니다.
[참고] 연차유급휴가 신청사유를 공개하기 꺼려 하는 근로자에게 사적 영역 활동에 대한 정보를 계속 공개하도록 강요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4. 사용자의 연차유급휴가 시기변경권
▶ 시기변경권 :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주는 경우,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경우는 그 연차 사용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를 불승인하는 경우 이는 시기 변경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시기변경권 인정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용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란? 사업장의 업무 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서울고법 2018누57171)
따라서 실무적으로 시기변경권이 인정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 ★★로턴 솔루션!★★ |
| 연차유급휴가 신청사유를 공개하기 꺼려 하는 근로자에게 사적 영역 활동에 대한 정보를 계속 공개하도록 강요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
이상으로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노동법률사무소 로턴(LawTurn)
공인노무사 권성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