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률사무소 로턴 LawTurn

[06] 주휴일, 주휴수당 어떻게 계산할까?

안녕하세요 

주휴일 요건, 주휴수당 산정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주휴일이란?
  2. 주휴일, 주휴수당 요건? 유급 VS 무급
  3. 주휴수당 계산
  4.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 계산

1. 주휴일이란?

주휴일은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 연속된 근로로부터 피로를 회복하고, 건강을 유지하여 인간으로서의 사회적 문화적 생활을 향유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주휴일, 주휴수당 요건? 유급 VS 무급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개정 2018. 6. 29.>
-이하 생략-

주휴일을 상시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1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에게 1주 동안의 근로관계가 존속되는 경우 그중 1일 이상을 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단, 주의해야 할 것은 위 요건을 갖춘 경우 주휴일은 부여하여야 하며 1주 소정근로를 개근한 경우에는 유급으로 보장하고, 개근하지 않은 경우 무급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주휴수당 예시>

주휴수당 발생 여부
출근출근출근출근출근주휴수당 O
출근지각출근조퇴출근주휴수당 O
유급휴일출근출근출근출근주휴수당 O
유급휴일출근연차 사용연차 사용연차 사용주휴수당 O
유급휴일무급휴일연차 사용연차 사용연차 사용주휴수당 X (1주일 전체 근로 안 함)
출근출근결근출근출근주휴수당 X (결근)

정리하면 주휴일 부여 요건은

  • 상시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 1주 동안의 근로관계가 존속될 것
  • 1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 유급
  •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않은 경우(결근) 무급

[참고] 근로기준법 제63조의 근로자는 적용 제외

3. 주휴수당 계산?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해서 시간급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즉 주휴수당= 1일 소정근로시간 수 * 시간급

만약, 사업장의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법정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4. 단시간 근로자 주휴수당 계산?

단시간 근로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도 동일하게 1일 소정 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하면 됩니다.

그러나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소정 근로시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단시간 근로자의 4주 동안 총 소정근로시간을 통상근로자의 4주동안의 총 소정근로일수로 나누면 됩니다.

​<예시>

짧게 계산하려면 단시간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 나누기 5일하면 됩니다.

 ★★로턴 솔루션!★★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는 1일 근무시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하지 않도록 주의 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주휴수당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노동법률사무소 로턴(LawTurn)

공인노무사 권성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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