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률사무소 로턴 LawTurn

[08] 근로시간

안녕하세요 

근로시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근로시간이란?
  2. 법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비교
  3.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비교

1. 근로시간이란?

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즉, 실제 작업 시간 및 근로자의 노동력이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놓인 시간, 작업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시간에서 휴게 시간을 제외한 시간을 말합니다.

[예시] 대기시간, 교육시간, 워크숍, 세미나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업무수행의 목적인 경우)

2. 법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비교

1) 법정근로시간 :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제50조(근로시간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69조(근로시간)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①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높은 기압에서 하는 작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2) 소정근로시간 : 법정 근로시간의 범위 안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정한 시간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9.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법정근로시간 VS 소정근로시간 비교>

법정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
-일반근로자 : 1일8시간, 1주간 40시간 (근로기준법 제50조)
-연소근로자 : 1일7시간, 1주 35시간 (근로기준법 제69조)
-유해위험 : 1일 6시간, 1주 34시간 (산업안전보건법 제 139조)
-일반근로자 : 법정 근로시간내에서 체결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8호)
-단시간근로자: 통상의 근로자보다 짧게 체결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9호)

3.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비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근로 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 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근로시간은 임금지 지급되고, 휴게시간은 임금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휴식을 취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실질은 근로 제공을 위해 대기하고 있는 시간은 근로 시간에 해당합니다. 즉, 회사로부터 언제 근로 요구가 있을지 불분명한 상태에서 대기하는 시간을 말하며, 이는 임금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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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은 항상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근무시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노동법률사무소 로턴(LawTurn)

공인노무사 권성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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